작년 게임제공업체 27곳 ↑ 537곳
현금 환전등 적발되고도 '배째라'
"단속 쉽지 않아… 처벌 강화해야"
용인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A업소는 지난달 사업장 내 환전행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허가 취소를 사전 통지받았다.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게임 머니 등)을 적립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이 업소는 경찰과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그동안 영업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같은 지역 B업소는 게임을 통해 얻은 손님들의 점수를 보관해 준 사실이 발각됐고, C업소는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해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지역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성인게임장이 다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도와 경기남부지방청에 따르면 성인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일반 게임제공업 사업장은 2014년 301곳에서 2017년 422곳으로 121곳(40.2%) 증가했다.
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도내 일반게임제공업 업체는 537곳으로 지난해 1분기(510곳)보다 27곳 늘었다.
사업장 증가에 따라 불법으로 운영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과 자치단체의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법 성인게임장으로 판명될 경우 업소와 업주는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영업 정지·폐쇄 등)을 받게 된다.
용인시의 경우 영업 중인 17개 업소 중 4개 업소는 불법 사업장 운영으로 해당 구청으로부터 허가 취소를 사전 통보받았고, 3개 업소는 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한 달여 간 벌인 단속으로 총 24개의 불법 사업소를 적발하고 게임기 1천770대와 5천988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과 자치단체의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전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배짱 영업도 계속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이나 자치단체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불법 환전을 해주는 등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 처벌 기준을 강화해 사업장에서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경기도내 '불법 게임장' 기승… 다시 번지는 독버섯
입력 2019-02-24 21:16
수정 2019-02-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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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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