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등록(26일부터 27일) 및 선거운동(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 시작됨에 따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2단계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청 및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관내 29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수사전담반 263명 편성)'을 설치, 24시간 운용하며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 활동에 돌입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되었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전체 단속인원 중 특히 금품제공 위반 사범(60명/113명, 53%)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앞선 선거에서는 금품제공 60명, 사전선거운동 28명, 허위사실공표 15명, 기타 10명 등 총 113명이 선거법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도민들에게도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