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통행차량 호객 설치 경쟁
식당·공장 난립에 주변거리 흉물
市 뒤늦게 GB설정·기와지붕 조건
'정조 효심 문화거리' 조성 목소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16호인 융·건릉 일대에 음식점과 공장이 무분별하게 난립한데 이어 경쟁적으로 불법 입간판을 설치하면서 문화재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화성시가 뒤늦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개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시 조건부로 '기와' 등으로 건축물 지붕을 마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다.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정조대왕의 효심이 어린 문화거리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융건릉 앞 국도 84호선 주변 (0.303㎢)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시는 융건릉 일원의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건축행위 시 건축물 지붕을 기와로 설치하는 조건을 달아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때문에 이 일대는 기와가 적용된 건축물과 제외된 건축물이 뒤섞여 있다. 여기에 음식점이 난립 된 후 불법 입간판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어 거리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음식점이 내놓은 불법 입간판은 어림잡아도 수백 여 개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상인 A씨는 "이곳 음식점들은 융건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 고객"이라며 "언제부터인가 주변에 음식점과 공장이 난립 되면서 대형 차량의 통행이 늘고, 어쩔 수 없이 고객 유치를 위해 음식점들이 경쟁적으로 대형 입간판을 내걸고 있다. 정비를 통해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광객 B(45)씨도 "정조대왕의 효심이 살아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이 흉물로 전락한 느낌이 들 정도"라며 "문화재인 융·건릉이 중심이 되는 문화거리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사유 재산권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고 기와도 강제 조항이 아니다"며 "경관 회복을 위해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이 일대 음식점 대부분이 간판을 내걸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