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올려도 동반인상땐 '허사'
'깜깜이 운영'에 지자체 손놓아
서울은 법인회사 공개 의무화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위협하는 '깜깜이' 사납금을 서울시가 모두 공개하기로 하면서 경기도도 같은 성격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는 택시 요금 인상 시 일정 기간 사납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조례로 제정해 왔지만, '깜깜이'로 운영되면서 관리와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9일 도내 택시 기본요금을 서울시처럼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가결했다.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대신 사납금을 택시요금 인상 이후부터 1년 동안 올릴 수 없도록 하고, 1년이 지난 뒤부터는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제한했다.
요금 인상분이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도내 택시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택시 기본요금이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됐을 때에도 사납금 인상을 6개월간 유예했지만, 향후 대폭 인상되면서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2013년 8만~9만원대 였던 도내 택시 회사들의 사납금은 현재 12만원이 넘는 실정이다. 안양의 A운수의 경우 격일제로 13만원의 사납금을 받으면서 채우지 못하면 기본급 77만원에서 공제하고 있다.
용인의 B운수는 격일제 기준 사납금이 19만원에 달하며 이 역시 채우지 못할 경우 기본급 74만원에서 공제한다.
관리주체인 지자체에서 사납금 자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관리와 단속에 완전히 손을 놓으면서, 도내 192곳에 달하는 택시 업체 모두 사납금을 '깜깜이'로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에 도내 택시 업계는 지난 24일 서울시가 의무화한 법인 택시회사의 급여 및 사납금 등 근로 정보 공개를 경기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택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치화된 자료가 공개되면 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사납금을 올릴 수 없고, 관리와 단속도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