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가점이 높은 사람들의 주택 청약 통장을 사들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되 팔거나, 분양권을 팔아 프리미엄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부동산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2억4천3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종 혐의로 기소된 B(36)씨와 C(28)씨, D(58)씨, E(43)씨에겐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수원시에서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주택 청약 통장 1개 당 350만원에 사서 아파트 분양 당첨을 받고 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수법 등을 통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임산부 등이 청약 가점이 높다는 것에 착안, 임신진단서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혐의(사문서변조)와 스마트폰 익명 어플리케이션으로 임신부를 섭외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도 받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백번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공급 시행사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폐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기간 및 횟수 등 여러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2억4천3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종 혐의로 기소된 B(36)씨와 C(28)씨, D(58)씨, E(43)씨에겐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수원시에서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주택 청약 통장 1개 당 350만원에 사서 아파트 분양 당첨을 받고 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수법 등을 통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임산부 등이 청약 가점이 높다는 것에 착안, 임신진단서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혐의(사문서변조)와 스마트폰 익명 어플리케이션으로 임신부를 섭외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도 받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백번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공급 시행사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폐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기간 및 횟수 등 여러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