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속의원 8명으
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
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게
됐다.
한나라당은 분리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할 예정이
나, 분리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측에선 재정통합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됐다.
이날 민주당측은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할 경우 결국 조직 분리로 이어
져 지난 99년부터 통합을 위해 투자했던 예산과 인력감축 노력이 물거품되
고 직장 건강보험료가 훨씬 늘어난다'며 회의에 불참했으나 한나라당측은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 3분만에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재정분리 당론에 극력 반대해온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박혁규(朴赫圭) 의원으로 교체했으며,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6명
과 무소속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회의에 불참했다.
재정통합을 불과 1주일을 앞두고 지역.직장보험의 재정분리가 결정됨에 따
라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그동안 통합작업을 준비해
온 복지부와 국민건강관리공단 등도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
전용원(田瑢源.한나라) 위원장은 법안 통과후 '여야간 합의를 할 수 있도
록 대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며 '그러나 복지위가 내린 결론이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재정분리를 반대해온 김홍신 의원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책을 당
론으로 밀어붙인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
해 오늘부터 의원회관에서 농성에 들어가겠으며, 앞으로 법사위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도 안되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겠다'고 말했
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보 재정의 절반을 국고(40%)와 담
배부담금(10%)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과 국
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여당이 불참했다는 이유로 다음 회
의로 미뤘다. <연합>연합>
야, 건보재정분리 단독처리
입력 200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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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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