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25일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분석하고 경기도 대응 방안을 제안한 '신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에 도가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법률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의회가 세율·세복·징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경기도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도민 중심 숙의 민주주의 시도 ▲지방자치법과 조례 개정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와 직급체계 확대 ▲교통·환경 등 중앙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 개정에 대비해 도의 정책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에 도가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법률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의회가 세율·세복·징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경기도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도민 중심 숙의 민주주의 시도 ▲지방자치법과 조례 개정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와 직급체계 확대 ▲교통·환경 등 중앙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 개정에 대비해 도의 정책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