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수천개 '전량 관납' 산청
5년 전부터 미인증 업체 외주맡겨
전국에 최근 4년간 22만여개 넘겨
전국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산소통)에 미인증 밸브가 납품, 결합된 사실이 확인돼 관계 당국이 생산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25일 산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KGS) 등에 따르면 KGS는 산청이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생산·납품한 공기호흡기에 KGS 인증을 받지 않은 부산광역시 소재 Y사의 밸브를 결합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산청은 미인증 밸브 공기호흡기 관련 지난 2005년 6월 10일 KGS로부터 설계단계(최초 제조단계) 검사를 받았다. 설계단계 검사는 생산업체가 제조에 앞서 KGS의 기술검토를 받는 제도다.
설계단계 검사에서 인증을 받은 산청은 이후 양산 단계에 돌입했고, 생산단계 검사(상시 샘플 검사)에서 자체 생산 밸브로 공기호흡기를 제작·납품한 것처럼 보고했다.
하지만 산청이 5년여 전부터 KGS 인증을 받지 않은 Y사에 밸브 제작 외주를 맡긴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미인증 밸브를 결합해 소방당국에 납품된 공기호흡기는 경기도에만 수천개로 추산된다. 현재 경기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한 공기호흡기는 총 8천948개로 전량 산청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소방조직으로 확대하면 2015~2018년 4년간 산청이 납품한 공기호흡기는 총 22만4천900여개로 납품대금은 총 1천18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 사항 등)를 보면 사업소의 위치 변경, 용기 등의 종류 변경, 용기 등의 제조공정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KGS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KGS 관계자는 "Y사의 해당 밸브는 검사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산청이 미인증 밸브를 결합 관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생산업체는 OEM(위탁생산) 방식으로 맡겼다는 입장이나 납품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청 관계자는 "여러 공기호흡기 모델 중 한 모델에서 Y사 제작 밸브를 납품받아 쓴 사실은 있다"며 "관련 기관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