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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 경제부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택시회사의 사납금을 사실상 인정하고 명문화 했다. 국토교통부가 사납금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한 것이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불법인 사납금제가 경기도의 조례에 명시되는 것이 불쾌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납금제가 폐지됐고, 전액관리제(월급제)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000년 9월에 전면 시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납금은 19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법인택시에서 단행되고 있다. 차량을 빌려주고 연료비를 대주기 때문에 대신 사납금을 받겠다는 게 택시회사의 입장이다.

사실 법에는 정확히 불법으로 명문화됐지만, 법을 판단하는 법원은 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택시 운행 수익의 배분은 노사 간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전액관리제에 대해 사실상 강제성 없는 제도로 판시한 바 있다. 또 2007년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론은 불법인데, 현실은 아니라는 소리다.

이중 잣대에 결국 사납금제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들도 손을 놓고 있다. 솔직히 적발해도 택시 업체에서 대법원 판례로 항의하면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쯤 되면 사납금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태세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택시 기사들은 툭하면 오르는 사납금 때문에 처우개선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차라리 사납금 인상분을 제도로 규제하면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서울시는 택시회사의 사납금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도도 '깜깜이'로 운영되던 사납금을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하고 관리 감독에 나선다면, 도내 택시기사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쉬쉬했던 사납금을 인정하고 이제는 관리·감독에 나설 때다.

/황준성 경제부 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