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15분 만에 끝났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 30분에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은 2017년 8월 접수됐지만, 재판부 배정 문제로 첫 재판은 1년 반이 지나 열리게 됐다.

이날 재판엔 두 사람 대신 소송대리인들만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소송 끝에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하면서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에서도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세 가지를 쟁점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당사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다 보니 기자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다"며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