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육장 문제가 조합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2월 26일자 1·3면 보도)한 가운데 무자격 정리 대상에 포함된 피선거권자의 선거권이 박탈될 전망이다.

2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27일 양 일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피선거권자인 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 등록은 조합원 원장 사본, 채무의 연체 유무 확인서, 사업이용실적 확인서 등을 필수서류로 구비한 다음 지역 선관위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2일간 접수된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확인되면 선관위 자체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후보자는 자격을 잃게 된다.

이에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사육장 조합원 정리' 지도 문서 하달로 갑자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출마 예정자들도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28일부터 선거인 명부 확정 전일인 3월 2일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한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벌일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원장 등이 필요한데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단행한 조합들은 현재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농림부의 지도문서 하달에 따라 원장 자체를 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 한 관계자는 "농림부의 반강제적인 조치로 조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날벼락을 맞은 출마예정자들을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