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전국에 걸쳐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넓은 경기 지역의 군 무단점유 사유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유자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해 점유 면적과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했다.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총 2천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로 나타났다.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배상 규모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군 무단점유 사유지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천737만㎡ 중 경기지역이 1천4만㎡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공시지가로만 2천228억원에 이른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임차료와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유자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해 점유 면적과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했다.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총 2천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로 나타났다.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배상 규모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군 무단점유 사유지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천737만㎡ 중 경기지역이 1천4만㎡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공시지가로만 2천228억원에 이른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임차료와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