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해 시행하기로 결정했지만, 대상 유치원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해 안착할지 의문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최대한 참여를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에듀파인이 실정에 안 맞는다며 여전히 많은 사립유치원이 도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끝까지 불참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은 올해 에듀파인 시행 대상 대형 사립유치원 8곳 가운데 도입하기로 한 유치원이 단 1곳도 없고, 대상 유치원이 36곳인 대구도 신청률이 '0%'다.
대전은 대상 유치원 19곳 중 1곳, 경북은 26곳 중 3곳만 각각 신청했다.
또 인천(37곳 중 3곳), 울산(11곳 중 7곳), 경남(73곳 중 15곳) 등의 신청률도 저조한 상황이다.
서울은 50곳 중 30곳, 부산은 37곳 중 27곳, 광주는 24곳 중 12곳이 현재까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높았다.
전남에서는 의무 도입 대상 유치원 6곳 모두, 제주도 9곳 모두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유치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몇 곳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보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에듀파인 의무 적용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은 전체 1천96곳 중 196곳이다.
교육부는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외에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 등 총 704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듀파인 도입 등을 두고 교육 당국과 갈등을 빚는 최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광주 한 유치원 원장은 "에듀파인은 수익이 발생하면 불법이고 손해가 생기면 설립자 개인재산으로 메꾸라는 시스템"이라며 "손해를 보전해주는 학교와 비교해 심각한 차별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월별 입·퇴원 변동이 심해 원아 수가 수시로 변하고, 예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 시스템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할 전문 행정인력 배치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의 유치원생 학부모 이모(34·여) 씨는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의 예산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싸움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들은 이달 말까지 최대한 설득하되,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법적 의무"라며 "거부한다면 타협의 여지 없이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