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농협 업무방해 혐의 檢고발
파주서 現 조합장 사전선거운동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이 지난 27일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부천과 파주 등 경기도 내 일부 조합에서 잇단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28일 A 씨 등 부천농협 대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부천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등 5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부천농협이 조합장의 외손자를 부적정하게 채용하고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한마음 대의원 대회 여행업체 선정을 잘못해 조합에 큰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등은 "부천농협은 조합장의 외손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문의 공고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면접위원장을 조합장으로 하는 등 부적정하게 채용을 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또 대의원들은 부천농협이 진행한 2016년과 2017년 한마음 대의원대회와 관련, 울릉도 및 독도 관광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 이상 물품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회사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1인당 여행경비를 38만~42만원에 할 수도 있는데 51만7천~52만6천원 등으로 계약해 농협에 손실을 끼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파주에서도 현직 조합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매수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파주지역 한 농협 현직 조합장인 B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조합장 선거 후보인 B씨는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을 방문해 13만원 상당의 양주를 건네고 "조합장 선거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조합장 선거에서 두 건의 금품 관련 선거범죄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며 "금품선거 완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천·파주/장철순·이종태 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