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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결론이 오늘 오후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내린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헌재가 헌법재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회가 협의를 통해 특별검사 추천방식을 법으로 정한 만큼 추천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입장이 배제됐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의견을 원천봉쇄하는 방식의 특별검사 추천방식 협의에 헌재가 쉽게 합헌 결정을 내리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최씨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새누리당보다 정의당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이런 견해에 따라 헌재가 위헌결정을 할 경우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자체를 두고 공정성과 정당성 시비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된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