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사실확인 작업 진행
피선거권도 늦어도 다음주께 결론
공동사육장 문제로 야기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피선거권 박탈 여부(2월 27일자 1면 보도)가 늦어도 다음 주께 결정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선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27일 조합원 수가 적어 후보자 등록이 일찍 마감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원 원장 및 각 조합법과 자체 정관에 따른 선거권 박탈 여부 등을 조사하는 사실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부터는 각 시·군·구 지역사무소 등을 통해 나머지 조합들에 대한 피선거권 확인 작업도 벌인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수사기관을 통해 선거법 저촉 사유 중 하나인 피선거권자의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관위는 조합 대상 피선거권 확인의 경우 통상 1~2일이면 확인 가능하지만 범죄경력 조회의 경우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관위는 늦어도 선거인명부 확정 전(2일)까지 소명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해진 기간 소명이 없을 경우 피선거권은 자동 박탈된다.
조합원의 투표권 역시 소속 조합 대상으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여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선거 전일인 12일까지 투표 가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회 선거 당시에는 피선거권 및 투표권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는 뒤늦게 무자격조합원 문제가 불거진 만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선관위는 최대한 이른 시간에 관련 사안을 매듭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조합장선거 '투표권 박탈' 이르면 다음주 결정
입력 2019-02-28 21:49
수정 2019-02-28 21:5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3-01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직원 부정 채용에 선물 공세… 후보 등록기간에도 '도내 잡음'
2019-02-28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