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 등이 큰 각 지역 빈집(공가·폐가)에 대해 이달 4일부터 4월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소방·시설주 등과 합동으로 범죄예방진단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공·폐가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CC(폐쇄회로)TV 등 방범시설이 부족해 범죄나 청소년 비행 등에 쓰일 수 있고, 노숙인이 머물다 불을 낼 가능성도 있는 등 주민 불안요소로 지적돼 왔다. 경찰이 점검하는 전국 공·폐가는 8만9천227곳이다.
경찰은 예방진단 결과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경찰·지자체·시민단체·전문가·주민 등이 참여하는 범죄예방협의체 논의를 거쳐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범죄통계를 분석해 치안대책을 수립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적극 관리한다.
범죄 취약지점이 확인되면 지자체·시공사·시설주 등과 함께 방범시설을 보강하고, 필요하면 공·폐가 철거를 권고하는 등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지자체와는 단순 시설개선을 넘어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까지 협의할 예정이다.
취약지역에서는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은 물론 필요하면 기동대·방범순찰대 등까지 순찰에 투입하고, 범죄나 청소년 비행 등이 확인되면 112상황실·형사·여성청소년 등 관계부서 합동으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공·폐가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CC(폐쇄회로)TV 등 방범시설이 부족해 범죄나 청소년 비행 등에 쓰일 수 있고, 노숙인이 머물다 불을 낼 가능성도 있는 등 주민 불안요소로 지적돼 왔다. 경찰이 점검하는 전국 공·폐가는 8만9천227곳이다.
경찰은 예방진단 결과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경찰·지자체·시민단체·전문가·주민 등이 참여하는 범죄예방협의체 논의를 거쳐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범죄통계를 분석해 치안대책을 수립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적극 관리한다.
범죄 취약지점이 확인되면 지자체·시공사·시설주 등과 함께 방범시설을 보강하고, 필요하면 공·폐가 철거를 권고하는 등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지자체와는 단순 시설개선을 넘어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까지 협의할 예정이다.
취약지역에서는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은 물론 필요하면 기동대·방범순찰대 등까지 순찰에 투입하고, 범죄나 청소년 비행 등이 확인되면 112상황실·형사·여성청소년 등 관계부서 합동으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