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특위, 6일 '증인' 출석 요구
해외 체류중으로 직접 해명 '불투명'
사례 '無' 과태료 부과 실효성 없어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 관련해 도의회가 남경필 전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2월 19일자 4면 보도), 남 전 지사의 직접 해명을 듣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 증인으로 채택된 도 관계자와 버스회사 관계자 등 7명을 불러 4차 조사에 들어간다.

공항버스 특위는 지난달 25일 남 전 지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날 출석을 요구했지만, 남 전 지사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직접 해명에 나설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공항버스 특위는 남 전 지사가 자택에 머물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남 전 지사의 동생에게 증인 소환 요구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했다.

도의회의 증인 소환 요구를 받고도 출석을 안할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날 하루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가 제정된 2007년 10월 이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도의회는 2011년 3월 구제역 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운영하며 김문수 당시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전 지사는 특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또 2016년 11월 K-컬처밸리 특혜의혹과 관련해 당시 남 지사를 대신해 박수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공항버스 특위는 5일 용남공항리무진 노조 위원장과 총무 등 2명을 불러 공항버스 면허전환과정에서 위법·특혜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6일 남 전 지사를 포함한 7명을 심문해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의 위·불법 사항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