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독면 개발, 기존특허 10건 넣어
방사청 감사 적발돼 '특허권 회수'
차세대 소방 공기호흡기 개발사업에 자사 특허를 끼워 넣은 정황이 포착된 (주)산청(2월 27일자 1면 보도)이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자사 특허를 끼워 넣었다가 적발돼 특허권을 회수당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 '판박이 꼼수'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자체 감사 이후 뒤늦게 특허권을 회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 것과 마찬가지로 소방청에서도 감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산청은 전방표시장치(HUD) 공기호흡기의 소방청 고시 규정 신설 과정에서 자사 특허를 끼워 넣어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산청은 방사청이 주도한 차세대 방독면 K5 체계 개발 사업(2010년 11월~2014년 9월, 연구개발비 32억5천만원, 양산 단계 사업비 3천389억6천만원)에서도 자사의 기존 특허 10건을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명시했다가 적발됐다.
방사청은 후속 조치에 착수해 지난 1월 산청으로부터 관련 특허 10건의 통상실시권을 넘겨받고 특허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교롭게도 산청의 특허 끼워 넣기는 타 업체의 시장 진입시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는 산청의 민원 제기로 불거졌다.
방사청은 산청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청의 제안으로 신설된 K5 방독면 국방규격이 산청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점을 인지, 징계 처분하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산청이 획득한 복수의 특허를 정부에 귀속시켰다.
소방장비 업계 관계자는 "HUD 호흡기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지만, 산청이 고시에 특허를 명시해놓고 시판시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방사청이 감사를 벌여 바로잡은 것처럼 소방청도 감사를 벌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청은 "경쟁 업체의 음해일 뿐"이라며 경인일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특허 끼워넣기' 산청, 방위산업도 판박이 꼼수
입력 2019-03-03 21:18
수정 2019-03-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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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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