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한 공동집배송센터를 둘러싼 인허가 비리가 드러나 A시 전 부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A시 전 부시장 B씨 등 공무원들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를 비롯한 A시 공무원 5명은 각각 부시장, 건축관련 부서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2∼2013년 부동산개발업체인 C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천540㎡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C업체 측에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들 관련자에 대한 계좌를 추적했으나 금품이 오간 사실이 없어 이들에게 뇌물수사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