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의 적용 요건을 동일 업종 재취업으로 완화하고, 경력단절 인정 기간도 기존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2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 세제 지원을, 고용자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액공제 신고 법인은 2016년 2개사, 2017년 5개사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