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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2017년

▲ 10.13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 검찰 고발

▲ 12.7 = 참여연대·민변,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12. 22 = 검찰,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 별도 편성.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 설치

◇ 2018년

▲ 1.11 = 검찰, 경주 다스 본사·이상은 회장 자택·이영배 금강 대표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 1.12 = 검찰, 'MB 청와대 측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자택 압수수색.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본격 수사 개시

▲ 1.22 = 검찰, 억대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로 'MB 형'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25 = 검찰,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임차공간 압수수색. 다스 미국소송 대응 방안 'VIP 보고사항' 문건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 다수 발견

▲ 1.31 = 검찰, 서울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다스 지분 처리 방안 등 담긴 'PPP 기획안' 문건 등 확보

▲ 2.5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조범' 김백준 구속기소.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

▲ 2.8 = 검찰, 삼성전자 서초·수원사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 밤샘 압수수색.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지원한 정황 포착

▲ 2.12 =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긴급체포.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리스트 확보

▲ 2.19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활동 종료. 120억 횡령금 '개인 횡령' 결론. 다스 실소유주 관계입증 자료 확보.

▲ 2.21 = 검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금품공여 메모·비망록 등 확보

▲ 3.4 =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 구속기소

▲ 3.9 =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기소

▲ 3.14 = 검찰,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 3.19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3.22 = 법원, 영장실질심사 대신 서류심사 거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검찰, 구속영장 집행. 동부구치소 수감

▲ 4.9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배당

▲ 4.18 = 법원, 논현동 주택·공장 등 이 전 대통령 재산 111억원 동결 결정

▲ 5.3 = 이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 5.23 = 이 전 대통령, 첫 정식공판 출석. "검찰이 무리한 기소" 주장

▲ 7.6 =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 7.26 = 'MB 집사' 김백준, 1심서 뇌물 무죄 선고. 횡령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 8.13 =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 9.4 = 이 전 대통령 피고인 신문. 50분간 검찰 질문에 진술 거부

▲ 9.6 = 검찰, 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서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천131만원 구형

▲ 10.5 = 서울중앙지법,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여원 선고

▲ 10.11 = 검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10.12 =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10.23 = 서울고법,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에 항소심 사건 배당

▲ 11.2 = 법관과 변호인 연고 확인돼 형사1부에 재배당

▲ 12.12 =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이 전 대통령 측, 1심 전략 바꿔 증인 22명 신청

▲ 12.26 =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15명 증인으로 채택

◇ 2019년

▲ 1.2 = 항소심 첫 정식공판

▲ 1.9 =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소환장 송달 안 돼 증인신문 불발

▲ 1.11 =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아닌 남편이 물려준 내 것"이라고 증언

▲ 1.16 =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소환장 송달 안 돼 증인신문 불발

▲ 1.23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소환장 송달 안 돼 증인신문 불발

▲ 1.29 =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 있다"며 보석 청구

▲ 2.12 = 이 전 대통령 측, 계속된 증인신문 불발에 "증인 불출석할 경우 구인해달라"며 '절차 진행 관한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 2.14 =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 변경

▲ 2.15 = 이 전 대통령 보석 심문기일

▲ 2.18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모두 소환장 송달 안 돼 증인신문 불발

▲ 2.25 = 법원 정기 인사로 주심 판사 변경

▲ 2.27 = 재판부, 공판기일 추후지정하기로 하고 향후 심리 진행 방향 정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 진행

▲ 3.6 = 재판부,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 및 접견·통신 대상 제한 등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