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9명이 참여한 개정안은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를 제공,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교량 등을 '자살 빈발 장소'로 지정해 자살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살위해물건·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자살예방정책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