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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부천 오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자살예방포럼 창립 1주년을 맞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여야 의원 39명이 참여한 개정안은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를 제공,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교량 등을 '자살 빈발 장소'로 지정해 자살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살위해물건·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자살예방정책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