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첫 공판준비기일 마친 무기수 김신혜
6일 오후 4시 "고모부의 강압으로 위증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무기수 김신혜의 첫 재심 공판이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신혜 측은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김신혜씨가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 씨가 재심 첫 재판에서 "꼭 이기겠다"고 발언했다.

앞서 김 씨는 "고모부의 강압으로 위증을 했다"면서 무죄를 호소한 바 있다.

6일 오후 4시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김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를 시작하기 전 쟁점과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재심 결정 후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사복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50여분간 심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와 "재심을 기다리거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오염된 증거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기관 측 증거는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모두 배척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경찰의 강압으로 진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2015년 11월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한 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갖고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