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전형 배점 조정해 최종합격
직원자녀 아는 사람 면접 참여도
경기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6일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5년간 이뤄진 정규직 전환 및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35건의 불법 특혜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 대상은 도청의 경우 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 34개 소방서 4개 직속기관 12개 사업소·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이다.
적발된 35건은 신규채용 34건, 부적정 정규직 전환 1건이다. 도청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15개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충족 8건, 면접위원 등 구성 부적정 3건, 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적정 1건, 기타 13건 등이다.
도 산하 A기관은 지난 2015년 5월 서류전형의 배점을 조정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평가 채점해 면접결과 1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B기관은 2018년 5월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해당 직원 및 그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타 응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밖에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인데도 자격증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등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매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점검과 기관운영 감사 시 채용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해 불법 채용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경기도·공공기관 '낙하산 채용' 5년간 적발만 35건
입력 2019-03-06 21:36
수정 2019-03-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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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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