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반년이 넘은 道 산하기관들
근무시간 준 만큼 인력 필요불구
'정원의 110%내 운영' 규정 묶여
본점 직원 영업점 파견등 '악순환'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경기도 산하기관들에는 여전히 '먼 이야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인력을 확충해야 하지만 제도에 발이 묶여 증원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원 현장에는 구멍이 생기고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모습마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에는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됐다. 2020년부터는 300인 미만 공공기관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인력을 늘려야하지만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조례 상 출자·출연기관의 정원 총수는 총 정원의 110%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 도의 정원은 정부에서 규정하는 총액인건비 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하는 총액인건비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주52시간 시대'에도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각 산하기관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업무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례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경우 올해 1~2월 보증접수가 1만3천건을 넘어섰지만 각 영업점마다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본점 직원들이 파견근무까지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곧 본점 업무의 과부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신보 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보증 신청이 접수되고 있어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 사명감으로 보증지원을 하고 있지만 힘이 부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주52시간 근로제 전면 도입에 발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에선 주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충원없는 週 52시간제' 업무 과부하
입력 2019-03-06 22:16
수정 2019-03-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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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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