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20%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규모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이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12∼2월) 주택 철거 금지 규정을 확대해 동절기에는 세입자의 퇴거도 못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으며,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불거진 추가분담금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지연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

사업 초기부터 개입한 정비업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또한 정비업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가 하면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여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역조합의 중복가입도 차단한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6개월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계약금은 조합이 아닌 은행이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조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개발 규제 강화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30%까지 높이고 입주 가격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면서 "재개발 사업 때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