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울 의원들 '입법 무산 개정안' 의제 실무협의… 국회 논의 포석
신창현 "年 847억 감소… 경마장주변 피해 되레 보상필요 역차별 법안"
경마장 등에서 나오는 레저세 배분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타 지자체 정치권 간 갈등이 3월 국회에서 재현될 조짐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완주·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레저세 배분 조정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지난해 1월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담긴 경륜장, 경마장 등의 본장과 장외발매소 간 레저세 배분 비율 조정을 주요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장과 장외발매소 간 레저세 배분을 현행 5대 5에서 2대 8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과천·광명·하남에 본장을 둔 도의 세입이 847억원 감소하는 등 ▲본장지역 역차별 ▲장외발매소 설치 조장 ▲지방정부 간 갈등 유발 등에 따른 우려로 반대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이재명 지사는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도내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고, 신창현(의왕·과천) 민주당 의원은 본장과 장외발매소 배분비율을 8대 2로 역조정하는 대응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박 의원의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가운데 충남·서울지역 의원들의 레저세 배분 논의가 재개되자 도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가 3월 국회를 겨냥해 '경기도 역차별 법안'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경마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도 심각해 오히려 보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이들 지역에 피해가 가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총력을 다해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애초 박 의원의 법안 발의에 뜻을 함께 했던 일부 도내 의원들도 입장을 선회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A 의원은 "특정 지자체가 피해를 보는 법안이라면 국회 논의는 성과를 내기 어렵고, 동의하기도 어렵다"고 했고, B 의원은 "여러 대안들이 나와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역시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도 관계자는 "이는 실제 경기장이 있는 지역의 재원을 장외발매소만 있는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세수편중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며 "도내 의원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경기도내의원들 '레저세 배분 불합리조정' 조짐에… 총력저지 공조
입력 2019-03-07 21:52
수정 2019-03-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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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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