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년 동안 모두 13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예술인 정책'을 추진한다.

7일 발표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내 예술인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창작활동비 지원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최대 300만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모두 8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창작공간 임대료는 올해 시범적으로 30개소를 선정해 최대 80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시군과 연계해 50여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원을 2022년까지 지원한다.

예술지킴이 제도는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예술인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배치하는 내용이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