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재오총무, 민주당 이상수총무, 박종우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이강두정책위장(왼쪽부터) 등이 2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총무 및 정책위의장연석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보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정치권의 건강보험 재정통합 논란이 다시 '통합유예'쪽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통합 유예'로 결론이 난다면 한나라당의 건보재정 분리 법안(건보법개정안) 강행으로 불거졌던 이번 논란은 정치권의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다.
물론 통합 유예는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벗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가장 손쉬운 선택이며, 찬반 양론이 첨예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강행하는데 따른 반발과 혼선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채 이번 논쟁을 통합 유예로 봉합하게 될 경우 해묵은 논쟁을 새삼 끄집어내 국민에게 우려와 혼란만 안겨줬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보재정 통합의 발효 시점을 불과 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통합을 유예하려면 현행 건보법 부칙 제10조의 '2001년 12월31일까지 (건보재정을) 구분 계리한다'는 조항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정치권 안에서 유예 시점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부칙 개정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 뒷감당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 상정돼 있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유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내년 재정통합을 전제로 직장, 지역 모두 9%씩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건을 재정운영위에 올려 놓았으나 재정통합이 유예되면 동일 수준의 보험료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정의 주머니가 다시 갈라지는 만큼 수입과 지출을 따로 계산해 보험료 인상수준을 다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 건보재정안전 종합대책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이 분명하다.
지난 5월말 발표된 복지부의 건보재정대책은 내년 1월1일부터 건보재정이 완전통합돼 지역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직장재정쪽에도 간접 지원될 수 있음을 대전제로 짜여진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폭도 내년부터 2004년까지는 직장, 지역 모두 매년 9%, 2005~2006년은 매년 8%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건보재정 통합이 유예되면 이 모든 전제조건들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종합대책의 대폭적인 수정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에 지역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율이 50%로 높아지면 지역재정의 일정 부분이 대여 형태로 직장재정쪽에 수혈될 수는 있으나 자금 대차 개념이 없는 재정통합과는 전혀 상황이 달라 직장쪽의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역재정에만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놓고 직장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정책당국에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