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공장 설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시행령' 개정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공배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대립양상이 계속됐으나 지난달 28일 산업자원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뒤 연내 처리를 발표, 사안이 일단락 될 듯 보였다.
그러나 충청남·북도와 강원도 등이 극렬 반대에 나서면서 산자부는 연내 개정에서 한발 후퇴, 내년초로 연기함으로써 당분간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게 됐다.
이를 두고 '타는 불길을 끄기위한 유예'라는 시각과 함께 '정부가 지자체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주요 골자는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 확대(24개→28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확대(51%이상→30%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설·증설 허용기간 연장(올 연말→2004년말) ▲대규모 기업집단의 성장관리지역 이전 가능 등이다.
IMF이후 외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온 경기도는 투자의향을 보인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배법 등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리게 되자 지난 99년부터 공배법·외국인투자촉진법·수정법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발전을 더욱 저해할 것이라며 연대해 반대를 추진해오고 있다.
양자의 논리대결 와중에서 산자부는 외국기업들이 수도권내 공장유치를 선호하고 있는데다 법규에 막힌 외국인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눈길을 돌리기 보다는 외국의 다른 입지를 선택한다는 현실을 인식,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면돌파의 길을 택했다.
그러나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10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배법 시행령 철회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26일 충남·북, 대전, 강원도 등에 시행령개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의 이같은 '개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반발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단 국무회의 의결 등 개정결정 날짜를 미룬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내년 1월중으로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산자부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연내 개정이라는 당초 방침을 일방적으로 연기한데다 비수도권의 반발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여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반발 및 대립 등 지역이기의 논리에 휘둘리기보다는 국익우선을 개정안 의결의 잣대로 사용, 보다 강력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