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동원해 선거 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인 호별 방문을 통한 금전·물품 등 제공행위 ▲지인이나 측근을 통한 선거인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선거일, 선거인에게 조직적인 교통편의 제공 행위 ▲후보자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 인쇄물 배부 및 살포 행위 등을 철저하게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또 가용인력을 모두 투입해 '특별광역조사팀'(총 8개팀)을 편성하고, 과열·혼탁지역 내 현장 배치를 통해 주·야간 순회활동을 강화한다. 선거 막바지 '돈 선거' 예방·단속활동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선거일 투표소 주변 순회활동을 통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까지 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로 조치된 사례는 총 62건이며, 이는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동기 대비 20.5%가 감소한 수치이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동원해 선거 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인 호별 방문을 통한 금전·물품 등 제공행위 ▲지인이나 측근을 통한 선거인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선거일, 선거인에게 조직적인 교통편의 제공 행위 ▲후보자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 인쇄물 배부 및 살포 행위 등을 철저하게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또 가용인력을 모두 투입해 '특별광역조사팀'(총 8개팀)을 편성하고, 과열·혼탁지역 내 현장 배치를 통해 주·야간 순회활동을 강화한다. 선거 막바지 '돈 선거' 예방·단속활동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선거일 투표소 주변 순회활동을 통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까지 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로 조치된 사례는 총 62건이며, 이는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동기 대비 20.5%가 감소한 수치이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