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사건 공판에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박씨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오전 10시 9차 공판을 열어 박씨 모녀 등 검찰 측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해 6월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6월 동서인 김혜경씨가 딸에게 전화해 '내가 그동안 너희 아빠를 강제입원 시키려는 걸 말렸는데, 너희 작은 아빠가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고 말했다며 강제입원 이야기가 김혜경씨 입에서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 측은 박씨 모녀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앞선 8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일반인 방청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비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증인이 공개를 원한다면 변호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다. 증인신문 공개 여부는 9차 공판 직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 재선씨가 성남시에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자 분당구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전문의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