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입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1월 14일자 3면 보도)이 관련 조례안 재의요구 처리를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등 임용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가직 공무원인 부교육감에 대해 상위법에 근거 없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어 도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의요구의 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이번 주 중 회의를 갖고 인사청문절차 도입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알 권리 차원에서 인사청문을 주장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인사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인사청문회를 수용할 경우 재의요구안을 부결시키고 관련 조례안 개정 작업을 거치게 될 예정이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법정공방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황대호 의원은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도교육청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인사청문 절차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