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안전장치 3종 설치' 적시
"일부 제외 소방본부, 구형 보급"
관계자 "개별부품 호환성 맞추려"
소방당국이 미인증 밸브를 공기호흡기에 결합해 전국 소방관들에게 납품한 산청(3월 8일자 5면 보도)으로부터 호환문제를 이유로 수년간 규격미달의 공기호흡기를 납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소방관용 공기호흡기에 탑재해야 하는 안전장치가 없는 개별 구성품을 소방당국이 독점업체로부터 구입하면서 현장 소방관들의 안전이 등한시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6천556개의 공기호흡기 세트를 375억여원에 구입했다.
세트가 아닌 구성품(면체, 보조마스크, 용기, 등 지게)의 개별 구매 개수는 같은 기간 총 26만3천186개로 1천138억8천여만원이 투입됐다.
소방관용 공기호흡기의 구조·규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청 고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시험세칙을 보면 소방관용에 한해 전방표시장치(HUD)와 급속충전장치, 사이렌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는 구조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2012년 9월 26일 신설됐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보유한 공기호흡기 중 해당 3가지 안전장치가 탑재된 장비는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소방본부만 규격에 맞춘 HUD, 급속충전장치, 사이렌이 달린 공기호흡기를 구매해 현장에 배치했다"며 "다른 소방본부 구매담당자들은 규격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도 구형을 사서 보급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충북소방본부는 2014년부터 HUD 등이 포함된 공기호흡기 세트를 현장 보급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공기호흡기 기준에 현장 대원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명시돼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업체에 해당 장치가 포함된 것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지자체 소방본부는 공기호흡기 기술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 없는 구형 공기호흡기의 구성품을 개별 구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구형과 신형의 제품 호환에 문제가 있고 내구연한도 면체와 보조마스크는 각 3년인데, 용기는 10년을 쓸 수 있는 등 상이해 개별 구성품을 구입해 보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산청을 인수한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규격에 있다고 해도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각 소방본부의 상황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독점 업체' 봐주다 규격 잊었나… '미달 호흡기' 구매한 소방당국
입력 2019-03-10 21:20
수정 2019-03-10 21:2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3-11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