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행위 제한 등 주민 불편 관련
해병 2사단, 유엔사·합참에 '공문'
"요구 수용 위해 긴밀히 협의할것"
해병대가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구역) 구역인 인천 강화 교동도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철책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병 2사단이 섬 전체가 해안 철책에 가로막혀 어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일상 생활에도 불편이 크다는 주민들의 얘기(2월 25일자 1면 보도)를 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해병 2사단은 지난 8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와 합동참모본부에 주민들의 철책 개방 요구에 따른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병 2사단 측은 주민들의 철책 개방 요구에 대한 유엔사, 합동참모본부의 입장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만약 철책 개방을 승인한다면 개방 범위와 방법 등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을 관련 공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병 2사단 관계자는 "교동 해안 철책과 관련한 주민 불편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마련할 방침" 이라며 "교동도 북측 해안의 경우 유엔사가 관할하는 중립 수역으로, 통문 개방을 위해 이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병 2사단 측은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유엔사, 합참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사 군정위는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휴전 공동 관리기구로, 교동 북측 해안은 남북 중립 수역으로 지정돼 유엔사가 작전·경계 업무 등을 통제한다.
섬 전체가 민통선으로 지정돼 있는 교동도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낮 시간대에는 자유롭게 맨손어업(호미·낫 등을 이용해 갯벌이나 바위틈에 살고 있는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는 어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이 섬을 통한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섬 전체에 걸쳐 해안 철책이 설치됐다.
교동도 면적은 47.17㎢로 강화군 전체 읍·면 중 가장 넓지만 섬 둘레의 80% 정도가 해안 철책으로 막혀 있다. 주민들은 갯벌에서 조개 캐기조차 불가능하다며 군(軍)이 전향적인 자세로 철책 일부를 개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갯벌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수십 개에 달하는 해안 철책 통문 중 일부를 개방해 달라는 것이다. 3천여명의 교동 주민 중 어업에 종사하는 이는 20명 안팎으로 이들은 인근 지역인 삼산면 어촌계에 통합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동 해안 철책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해병대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철책 개방과 관련해 시가 지원할 게 있으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철책에 갇힌 교동도 '해안 통문 개방' 추진된다
입력 2019-03-10 22:03
수정 2019-03-10 22:0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3-11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