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의무착용 법령 무시 지적
이용불가 13세 미만 확인 못해
"안전(안전모)은 빌려드리지 않습니다."
11일 오전 9시 신분당선 판교역 1번 출구. 자전거 거치대에 놓인 카카오T 바이크 앞에서 출근길 넥타이를 맨 30대 남성이 자전거 뒷바퀴에 달린 'QR(Quick Response)' 코드를 스마트폰에 댔다.
'철컹' 하는 소리와 바이크의 잠금장치가 해제되면서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하세요'라는 안내 메시지가 떴다. 하지만 이 남성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다른 이용자들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이용했다.
카카오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카카오 T바이크' 전기자전거 공유 사업이 도로교통법 법령을 무시하고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성남시와 카카오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6일부터 전기자전거 공유 시범 서비스를 성남시와 인천 연수구에서 진행 중이다. 성남시에 배치된 전기자전거는 남성용 300대(무게 26㎏), 여성용 300대(19㎏) 등 총 600대다. 연수구에도 각각 200대씩 총 400대가 배치됐다.
카카오 T바이크는 앱을 통해 보증금 1만원을 선지불하면 최초 15분간 1천원, 이후 5분에 500원씩 요금을 내고 시간제로 속도 제한 20㎞의 파스방식(PAS·페달어시스트시스템) 전기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서비스다.
하지만 안전모를 대여하지 않아, 안전모 착용 의무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또 13세 미만은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다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자전거법)도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자전거는 중학생 이상부터 타도록 돼 있는데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며 "서비스에 앞서 안전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부분은 정식 서비스에 보완 반영할 계획"이라며 "헬멧 미착용과 음주 운행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