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다. 전씨는 그러나 끝까지 사과는 없었고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씨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은 주장은 잘못됐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1시간 15분 만인 오후 3시 45분께 끝났으며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