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소송까지 언급 강행방침에
"부교육감등 대통령 임명 '국가직'
'상위법 위배' 판례… 지나쳐" 반발
"협의·임시회 지켜보자" 신중론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조례안 개정을 앞두고 무효소송까지 언급하며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자(3월11일자 3면 보도), 도 교육청 내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부에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타 시도의 판례가 있는데도 강행하는 도의회에 반발하는 반면,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협의 과정과 도의회 임시회를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오가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등을 임용할 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갖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 도의회가 근거 없이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의회와 2차례 소송을 통해 인사청문회 조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와 경기도 역시 협의를 통해 도가 출자한 산하기관장들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조례안 발의가 됐을 때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교육부도 위법하다는 판단 하에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며 "부교육감 등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국가직 공무원인데, 도의회가 제동을 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도 "도의회가 청문회를 하겠다는 인사 대부분이 국가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됐고, 평생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들로 결격사유가 있다면 공무원 생활을 아예 할 수 없다"며 "평생학습관, 중앙도서관, 교육연수원 등 대부분 직속기관장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의회의 요구대로 부교육감 등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면 행안부 소속인 부지사나 31개 시·군 의회에서 시·군 부단체장도 청문회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냐"며 "이달 열릴 임시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인사청문회 도입 압박 '당혹스런 경기도교육청'
입력 2019-03-11 21:41
수정 2019-03-11 21:4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3-12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