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민원 처리 비용가 인·허가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부당 특약 고시 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를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때 부당 특약을 명시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고 한다. 본래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것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부당 특약 유형은 모두 5가지다.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제한 ▲하도급업체가 얻은 정보, 물건, 자료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 비율을 기준보다 높게 설정 ▲목적물 검사 비용과 산재 예방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 ▲원사업자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업체에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 이후 심사 등을 거쳐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행정예고안)> 전문
Ⅰ. 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부당특약의 유형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가.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법 제9조의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마.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부당 특약 고시 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를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때 부당 특약을 명시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고 한다. 본래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것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부당 특약 유형은 모두 5가지다.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제한 ▲하도급업체가 얻은 정보, 물건, 자료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 비율을 기준보다 높게 설정 ▲목적물 검사 비용과 산재 예방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 ▲원사업자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업체에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 이후 심사 등을 거쳐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행정예고안)> 전문
Ⅰ. 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부당특약의 유형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가.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법 제9조의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마.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