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보상적 성격'이 아닌 '임금'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아동병원 퇴직 청구인이 B지방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낸 '체당금 확인 통지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B지방노동청이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빼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파산해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인은 병원에 근무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했지만, 휴가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고 퇴직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했는데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임신 여성의 생활 보호를 위한 보상적 성격의 금품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체불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임금으로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그 근거로 ▲출산전후 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관련해 법의 보호를 받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을 갖고 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의 제도이고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기간 산정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6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 체불임금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출산전후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해야 위 법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