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 예외는 있다. 친구 간 가벼운 장난이라든지 이성 간 호감의 표현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이마저도 상대방으로부터 완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경찰서 출석을 각오해야 한다. 이처럼 폭행에 관한 잣대는 인권 향상과 비례해 엄격해지고 있다. 갈수록 폭행의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도 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사회 인식은 아직 이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더디다. 가족이라서 교사라서 선배라서 청소년이라서 '그럴 수 있었겠다'는 관용, '그럴 만했다'는 억측, '그럴 리 없다'는 정서적 면죄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한국인의 정(情)은 "뭘 그런 것 갖고 이렇게까지 문제를 키우느냐"며 피해자를 뒷걸음질 치게 한다.
폭행을 간단한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이다. 폭행사건에 자주 언급되는 '정신적 충격'(스트레스 장애) 또한 신경에 손상을 입힌 신체상 후유증이라 할 수 있다. 꼭 신체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험악한 분위기에서 상해를 가하려는 시늉만으로 유형력 행사가 인정돼 폭행죄로 기소된 경우도 있다.
지난 4일 김포시에서 다문화 여고생이 하교 후 또래들에 둘러싸여 세 시간 가까이 협박과 욕설에 시달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청소년들은 담뱃불을 쥔 채 입을 벌리라 하고, 피해여고생의 가방에 담뱃불을 끄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에 포착된 무리는 경찰의 최초 소환 대상인 7명보다 많았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오열하던 피해여고생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너그럽게 용인되는 시스템일지, 그래서 피해여고생이 오히려 마음 졸이며 지내게 되지는 않을는지, 어른들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