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법제화하기 위한 첫 공론화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 전국 100만 대도시 4곳을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여야를 떠나 해당 지역 정치권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현재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와 4월부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관건인 만큼 수원·용인·고양의 특례시 지정 시기는 이제 '국회 시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기(용인을)·김영진(수원병)·정재호(고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완수(창원 의창)자유한국당 의원 등 4명은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이들 4개 지자체의 국회의원과 시장, 의장, 시정연구원장, 시·도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공론화 첫발
김민기·김영진·정재호 의원등 26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입력 2019-03-12 22:40
수정 2019-03-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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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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