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찰이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 법령·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운전자의 반응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야간이나 차량 속도가 높아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고속도로에서 고령운전자 운전을 제한하는 대책이다.

다만 모든 고령운전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검사와 야간운전 테스트 등을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에게 이런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노인단체, 의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면허제도는 취소 또는 유지라는 이분법으로만 돼 있지만 고령운전자의 이동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 다수의 의견"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맞춤형 면허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