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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거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임대료 인상제한(연 5% 이내)을 위반하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최근 3년간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태료는 62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법적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