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이를 받아 사용하려 한 베트남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이를 취업과정에 사용하려 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베트남인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에서 보낸 국제특급우편물에서 외국인등록증 13매가 발견됐다. 법무부가 이를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으로부터 인계받아 감식한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위조 외국인등록증이 유통되기 전 해당 베트남인 A(20)씨 등 10여 명을 인천, 서울, 충남 등지에서 검거했다.

국내에 체류 중인 A씨 등은 모두 미등록외국인으로, 취업할 때 등록외국인으로 가장하거나 단속 등 불심검문을 받을 때 활용하기 위해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을 판매한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베트남인의 위조 외국인등록증이 대량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입국자와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가 늘면서 이 같은 범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입국자는 2014년 16만9천849명에서 2018년 51만9천448명으로 3배 늘어났으며, 이 기간 미등록 외국인은 2만6천932명에서 4만2천56명으로 증가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