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에서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궁형(민·동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1부위원장에는 민경서(민·미추홀구 3)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조광휘(민·중구 2)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다.
자치분권특위는 큰 틀에서는 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개헌과 지방자치제도 개편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방재정확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관련 개헌이나 지방자치제도 개편에 앞서 인천이 준비해야 할 것을 논의하고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 다른 광역의회 의원들과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 권한이 없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제도적으로 풀어나갈 방침이다. 반대로 광역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기초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안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29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결의안 등 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위' 남궁형 위원장등 13명 구성
입력 2019-03-12 22:44
수정 2019-03-12 22:4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3-13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