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교육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해 부산·충남교육청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했다. 3개 시·도 교육청(세종·충북·경북)은 조례안을 발의 중에 있으며, 광주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에는 청소년 도박문제로 인한 폐해와 그 심각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중 '도박문제 위험집단'의 비율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할 경우 6.4~21.0%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해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 5.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조례 제정 움직임이 없는 제주, 전남, 강원, 울산 지역은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았다. 특히 제주와 전남은 2015년과 2018년 모두 '도박문제 위험집단' 상위 5위 안에 포함됐고, 강원과 울산은 전국 평균인 6.4%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사감위 관계자는 "청소년은 도박문제에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폐해 또한 크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조례 제정이 미추진된 4개 시·도에 대해서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