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자치권 확보 모색 자리
전국 자치단체 입장도 반영될 듯

해당지역 '순기능 보강' 여론몰이
통과땐 도내의원 "추가지정 협력"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법제화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6일 국회에서 열린다.

100만 인구를 훌쩍 뛰어넘은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가 행정명칭에 '특례시 명함'을 달기 위한 사실상 첫 출발선이다.

토론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여야를 넘어 전국 지자체들의 반응과 입장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방자치·분권 전문가인 김동욱 서울대 교수 등 학계와 국회·중앙부처 전문가들이 대거 나설 계획이다. 발제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구 100만 이상 4개 도시의 시장과 지방의회 의장, 각 시정연구원장 및 시도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해당 지자체의 특례시 지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례에 대해선 수원, 용인, 고양 등 도내 지자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번 정책토론회에 이어 입법과정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모색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특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순기능을 보강하며 여론몰이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과정에서도 토론회의 실질적인 내용이 대거 반영될 것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도시권의 행정체제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수년간 공을 들여온 수원시 등 4개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 기구를 구성하고,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지난해 8월)·'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지난해 9월) 등을 추진하며 특례시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만, 특례시 지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르면 4월께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50만 이상 도 단위 행정구역 내 광역시가 없는 중추도시 등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다른 개정안과 병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여야 협의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의원 측은 "법안 개정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 안대로 4개 시를 지정한 뒤, 후속 조치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도내 의원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