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소재 사립 고등학교 교장이 직원들에게 막말, 고성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시교육청은 사립 A고등학교 학교법인에게 B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B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금연구역인 학교 내 흡연 등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초·중등교육법, 학교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교장은 교직원 회의에서 일부 교원들에게 "능력 없으면 빨리 나가라", "아프면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나 가라" 등 퇴직을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교사에게 "시끄럽다. ○○놈아 죽어 삐라", "일하다가 안 쓰러진다", "죽으면 요즘 공상 잘 쳐준다" 등 해당 교사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2017년과 2018년 1학기 방과 후 수업 출석부 파기 조작 의혹, 아동학대 은폐 의혹, 학생자치회 회의록 수정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관할 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