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소재 사립 고등학교 교장이 직원들에게 막말, 고성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시교육청은 사립 A고등학교 학교법인에게 B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B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금연구역인 학교 내 흡연 등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초·중등교육법, 학교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교장은 교직원 회의에서 일부 교원들에게 "능력 없으면 빨리 나가라", "아프면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나 가라" 등 퇴직을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교사에게 "시끄럽다. ○○놈아 죽어 삐라", "일하다가 안 쓰러진다", "죽으면 요즘 공상 잘 쳐준다" 등 해당 교사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2017년과 2018년 1학기 방과 후 수업 출석부 파기 조작 의혹, 아동학대 은폐 의혹, 학생자치회 회의록 수정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관할 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B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금연구역인 학교 내 흡연 등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초·중등교육법, 학교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교장은 교직원 회의에서 일부 교원들에게 "능력 없으면 빨리 나가라", "아프면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나 가라" 등 퇴직을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교사에게 "시끄럽다. ○○놈아 죽어 삐라", "일하다가 안 쓰러진다", "죽으면 요즘 공상 잘 쳐준다" 등 해당 교사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2017년과 2018년 1학기 방과 후 수업 출석부 파기 조작 의혹, 아동학대 은폐 의혹, 학생자치회 회의록 수정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관할 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